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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와 재가입

조정비율 계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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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이 얼마나 깎일까

청년미래적금을 넣다가 사정이 생겨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가입하고 싶어지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재가입할 때 정부기여금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요약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실제로는 수십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재가입은 2개월 뒤부터

중도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자마자 재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 모집이라, 2개월이 지나도 그때 모집 기간이 열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기여금은 조정비율만큼 차감됩니다

핵심은 이 공식입니다.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재가입 후 받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이 조정비율을 곱합니다. 이전에 오래 유지했을수록 재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직관과 반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넣었으니 뭔가 인정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남은 몫만 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존 가입기간별 조정비율

기존 가입기간조정비율우대형(12%) 실질일반형(6%) 실질
6개월(36−6)÷36 = 83.3%약 10.0%약 5.0%
12개월(36−12)÷36 = 66.7%약 8.0%약 4.0%
18개월(36−18)÷36 = 50.0%약 6.0%약 3.0%
24개월(36−24)÷36 = 33.3%약 4.0%약 2.0%
30개월(36−30)÷36 = 16.7%약 2.0%약 1.0%

※ 실질 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은 취급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으로 보면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우대형 가입자를 가정해봅니다. 정상적으로 3년을 채우면 정부기여금은 216만원(월 6만원 × 36개월)입니다.

그런데 24개월을 넣고 해지한 뒤 재가입해서 다시 36개월을 채운다면, 조정비율 33.3%가 적용돼 재가입 기간의 기여금은 약 72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같은 3년을 넣고도 144만원가량을 덜 받는 셈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이자소득 비과세(15.4% 면제)는 재가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깎이는 건 정부기여금 쪽입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해지는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중도해지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 중도해지와 별개입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손실 없이 환급받습니다.

이 절차는 갈아타기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을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납입액을 줄여서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쪽이, 해지 후 재가입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조정비율이라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입액을 줄이면 얼마를 받게 될까

월 납입액을 바꿔가며 3년 만기 예상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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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이용 안내

본 문서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본 사이트는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및 취급 은행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특정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에 제시한 실질 비율과 금액은 조정비율 공식을 단순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재가입 결정 전 반드시 취급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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