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이 얼마나 깎일까
청년미래적금을 넣다가 사정이 생겨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가입하고 싶어지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재가입할 때 정부기여금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요약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실제로는 수십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재가입은 2개월 뒤부터
중도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자마자 재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 모집이라, 2개월이 지나도 그때 모집 기간이 열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기여금은 조정비율만큼 차감됩니다
핵심은 이 공식입니다.
재가입 후 받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이 조정비율을 곱합니다. 이전에 오래 유지했을수록 재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직관과 반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넣었으니 뭔가 인정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남은 몫만 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존 가입기간별 조정비율
| 기존 가입기간 | 조정비율 | 우대형(12%) 실질 | 일반형(6%) 실질 |
|---|---|---|---|
| 6개월 | (36−6)÷36 = 83.3% | 약 10.0% | 약 5.0% |
| 12개월 | (36−12)÷36 = 66.7% | 약 8.0% | 약 4.0% |
| 18개월 | (36−18)÷36 = 50.0% | 약 6.0% | 약 3.0% |
| 24개월 | (36−24)÷36 = 33.3% | 약 4.0% | 약 2.0% |
| 30개월 | (36−30)÷36 = 16.7% | 약 2.0% | 약 1.0% |
※ 실질 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은 취급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으로 보면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우대형 가입자를 가정해봅니다. 정상적으로 3년을 채우면 정부기여금은 216만원(월 6만원 × 36개월)입니다.
그런데 24개월을 넣고 해지한 뒤 재가입해서 다시 36개월을 채운다면, 조정비율 33.3%가 적용돼 재가입 기간의 기여금은 약 72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같은 3년을 넣고도 144만원가량을 덜 받는 셈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이자소득 비과세(15.4% 면제)는 재가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깎이는 건 정부기여금 쪽입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해지는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중도해지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 중도해지와 별개입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손실 없이 환급받습니다.
이 절차는 갈아타기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을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 얼마나 넣었는가 — 오래 넣었을수록 해지 후 재가입이 불리해집니다. 24개월 이상이면 재가입 기여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 정말 해지가 유일한 방법인가 —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이라 납입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 부담이면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다음 모집이 언제인가 — 반기별 모집이므로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액을 줄여서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쪽이, 해지 후 재가입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조정비율이라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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